형사소송
고액 알바에 속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무죄' 입증
사건의 발단
취업 준비생이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외근직'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회사 지시대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3일간 수행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1.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포렌식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굳게 믿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의뢰인이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눈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최저시급 수준의 일당만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밀착 조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다(미필적 고의)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