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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가사

부모님을 오랜 기간 봉양한 장남, 상속재산 기여분 40% 추가 인정 승소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2
사례요약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10년 이상 단독으로 모시며 병원비까지 모두 부담한 의뢰인. 연락 두절이었던 형제들이 무조건적인 법정 상속분을 요구했으나,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아 정당한 몫을 지켰습니다.
결과 승소 (기여분 40% 인정)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5년간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자택에서 직접 간병하며 모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명절조차 찾아오지 않았고 부양비도 일절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10억 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 형제들은 갑자기 나타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응 전략

1. 15년간의 진료비 영수증, 간병인 고용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을 샅샅이 취합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기여를 수치화했습니다.
2. 주변 이웃과 친척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의 헌신적인 간병(특별한 부양) 사실을 감성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이 부친과 동거하며 간호하고 부양한 것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40%를 기여분으로 우선 인정하였고, 나머지 60%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60%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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