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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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가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4
사례요약 악의적인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특유재산 입증으로 완벽한 방어
결과 소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0여 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으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외도와 가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개인 사업 수익으로 형성한 자산까지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악의적이고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완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을 수임한 김지완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의뢰인 명의의 주요 부동산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을 과거 금융 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 등을 통해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산 탕진과 개인 채무 증대에만 기여했음을 밝혀내어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전면 탄핵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완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압도적인 입증 자료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의뢰인 명의의 주요 자산이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전체 재산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씻고 평온한 일상과 재산을 모두 지켜내며 눈부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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