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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가사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억울한 상간녀 피소, 기각(전부 승소) 판결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4
사례요약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이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완벽히 입증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6개월간 교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성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5천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전략

1. 교제 당시 남성이 메신저를 통해 '결혼하고 싶다', '부모님께 인사드리자'라고 보낸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기혼자임을 숨겼음을 증명했습니다.
2. 남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위조하여 보여준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3. 오히려 의뢰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은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아내)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 전액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상대방의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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