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차용증 없이 빌려준 1억 원, 통장 내역과 정황 증거로 대여금 전액 승소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0년 지기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굳은 믿음으로 차용증 한 장 없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갚지 않았고, 독촉하자 상대방은 돌연 "빌린 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었고, 사업이 망했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대응 전략
1. 명시적인 차용증은 없었으나, 송금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다음 달에 꼭 이자 쳐서 갚을게")를 복구하여 강력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해당 자금이 상대방의 사업에 직접 투입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자금 흐름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하여 밝혀냈습니다.
3. 수익금 배분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음을 들어 투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대화의 맥락,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금전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금 1억 원 전액과 그동안 받지 못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