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무혐의)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수백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함이 '임원'이었던 의뢰인 역시 사기 범행의 전모를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었기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매우
대응 전략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완(完)의 김지완 대표변호사는 20년 공직 생활의 통찰을 바탕으로, 경찰이 꿰맞추려 하는 '공모 관계' 프레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3단계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선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이 대표의 사기 기획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내부 결재 구조, 철저히 분리된 업무 분장 내역,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김지완 대표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변론을 탄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성 및 공모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기소라는 끔찍한 위기에서 벗어나, 재판까지 가는 긴 고통 없이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