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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악성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액 반환 승소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3
사례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신속한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결과 승소 (전액 반환)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만기일이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했던 의뢰인은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응 전략

1. 즉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켰습니다.
2.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 심리적 압박과 채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3.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내용증명 및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억 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압박을 느낀 임대인은 판결 확정 직후 보증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모두 자진 변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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