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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중대재해, 산업재해(1)-중대재해처벌

법률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5.17

본문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규율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위 법에서의 조치 및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2018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근로자의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측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는데, 먼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위 세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성립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재해는 기존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경영책임자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의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기업에 대하여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개인 또는 경영자책임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기업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을 주고,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장비나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처벌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6.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장도 안전보전체계를 수립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는 수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는 ① 안전 보건 조직과 인력 구성 및 충분한 예산 배정, ②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유해요인이나 위험요인 확인 및 이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 ③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및 개선방안 검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이행 등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보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 이를 갖추어 두어야 추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기관의 수사시 경영책임자 등이 충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형사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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